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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환경인허가

1. 대기 인허가

1) 개요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과 같은 환경시설의 설치, 변경신고 및 그와 관련된 서류작성과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허가)

구분 대상
설치 허가 / 변경 허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설치허가 대상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적용기준 이상으로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 38조에 따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단, 5종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적용기준 이상으로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설치 신고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
변경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제외 사항 1. 변경신고 1에 관련하여 총규모의 10% 미만으로 동일배출구 동종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시 다음 ①②를 만족하는 경우.
①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
②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2.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